편입대상자
- 재직중인 예비군 전임강사 이상 교수(시간강사 제외)
- 재직중인 예비군 직원 및 조교(일용직·연구조교 제외)
-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 학생(연구과정 제외)
전입신고
- 입학, 복학, 편입, 재입학(가사휴학후 복학자 포함) 등의 예비군학생은 종합서비스센터에 예비군 전입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.
-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주민등록지 주소 변경시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한다.
- 예비군대원 전입신고는 학사일정 1/4선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※ 매 학기초 4주간 접수(지연 신고자는 행정(고발)처리 됨을 유의하기 바람)
전출신고
- 우리 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 관리하던 예비군은 휴학, 제적, 해직 등으로 신분상실시에는 신고 절차없이(전산 확인) 주민등록지로 전출되며,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교육훈련시간
- 방침보류자(교수, 학생)
| 구 분 | 대 상 | 교 육 시 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소집 점검 | 1년차 | 4시간 |
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|
| 향방기본교육 | 2~7년차 | 8시간 |
※ 전역한 연도에는 훈련면제
- 방침보류자(교수,학생)는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방하초에 실시하며, 2학기 전입자 및 기본교육 불참자는 동기방학초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.
불참자처리
-
소집자 점검(전역 후 1년차)불참시
본 훈력은 홍보수단 없이 기본훈련에 소집통지서가 교부되므로 불참시 경고장 및 보충교육통지서가 교부되며, 2차 불참시 향토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된다. -
동원 미참훈련, 향방 기본훈련, 향방 작계훈련 불참자 처리
기본훈련은 홍보수단(전자게시, 안내문)으로 실시하고 불참시 1차 보충교육은 소집 통지서 교부, 2차 보충교육은 경고장 및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불참시 고발 조치 된다.
교육훈련연기
-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훈련실시 2주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면 추후 보충교육을 이수해야한다.
*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: 의사진단서(병사용)
* 구속중인 자 : 교도소장(기관장)의 확인서
위치 및 전화번호
대학원동 2층 예비군연대 (☎ 직통 755-6187구내 754-2288/9)








